고객센터
CUSTOMER CENTER
ISO취득 Q&A

귀사의 궁굼증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01.

Q. 저희 기업은 해외에 상주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는 국외기업(해외기업) 인증컨설팅이 가능한가요?  

저희 센터는 연간 30개 이상의 국외기업 인증을 전담, 진행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증컨설팅을 진행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어권 국가 기업의 경우 통역사 동반 없이 컨설팅이 정확히 가능하도록 검증된 영어 능력을 전 직원의 필수 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713-9005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02.

Q.  한국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인증컨설팅을 받을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새로운 버전에 맞게 편집된 프로세스 맵 문서들과 내,외부 심사에 대한 검토 등을 제공 받습니다. 또한, 인증전문가로부터 인증 취득에 관한 발생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 하도록 조치 할 것 입니다. 당사의 역할은 귀사가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받아 원하시는 인증서를 획득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03.

Q.  최초 심사 시 저희 기업이 제출 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뢰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 인원 증빙 서류는 기본 서류 이며, 이후 진행 시 요구될 서류는 인증신청서, 인증심사표준계약서, 인증범위확인서 등이 필요 합니다. (자세한 문서 리스트는 02-713-9005로 연락 주시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문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되어야 하며 고객은 각종 면허증, 사전 심의 자료 등의 심사 필요 자료를 심사원이 요청 할 경우 제공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04.

Q.  저희 기업은 추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는 인증서 상에 주소가 하나 이상 기재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추가사업장에 대한 인증내역이 제출 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증빙을 위해 추가사업장의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공장확인서 ) 등이 필요 합니다. 또한 추가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활동 등을 심사하여 확인 할 것 입니다.


05.

Q.   사후 심사에서 검증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기업은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요?  

사후 심사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 하고 있는 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년에 1회, 조직의 변경사항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부적합에 대한 조치 및 방침의 지속성 등을 심사원이 현장에서 확인 하게 됩니다.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최초인증 이후 조직의 변경된 모든 사항과 조직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를 평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후 심사 대상의 경우 설비 및 장비, 인적자원, 주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후심사가 예정 시 반드시 저희 쪽으로 전달 해 주셔야 합니다.  


06.

Q.   1단계 심사 후, 몇일 후에 2단계 심사가 가능 한가요?  

1단계 심사 후 검증단계를 거쳐 2단계 심사로 진행 되므로 국내의 경우 최소 3일 후, 해외 심사의 경우 최소 1일 후 현장심사인 2단계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대 한달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07.

Q.   인증유효기간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의 경우 단계별로 분류 할 때 최초심사 – 사후 심사 1차- 사후 심사 2차- 재인증심사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3년의 인증 주기를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인증 유효기간을 갖게 되며, 이 중 한가지의 단계라도 진행 하지 않을 경우 인증은 취소되며, 인증원으로 인증서의 원본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인증을 최초로 취득하면 기술표준원에 인증기업으로 전산 등록되며, 추후 사후 심사 1차, 사후 심사 2차, 재인증심사를 받지 않으면, 기술표준원 전산에 인증기업 내용이 삭제됩니다. 




08.

Q.   타사와 합병 될 경우, 인증이 양도 됩니까? 

재심사 (특별심사 등)을 통해 인증을 양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사 없이 상호명만 변경 하는 양도는 불가능 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하고 양도에 따른 프로세스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713-9005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09.

Q.   일요일, 공휴일 등 업체가 운영하지 않는 날에 맞추어 심사가 가능한가요?  

서비스 업종의 특정 분야를 제외 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Q.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센터에서는 각각의 인증에 대한 담당자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담당자 전화번호
ISO경영시스템인증본부02-713-9005
식품안전경영시스템본부02-713-90056
기업경영컨설팅본부02-713-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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