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 확인 제도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 운영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소재·부품'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소재·부품·장비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0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한 각 상세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 구비서류 : 전문기업 신청서, 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제품설명자료
전문기업 유효기간 3년
신청 → 접수 → 검토 → 확인서 발급
📋 필수 제출서류 목록: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5. 제품설명자료
💡 위 다운로드 파일에서 관련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가 2024.4.17.부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신규 양식으로 전문기업 확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4.4.18. 신청 건부터 신규 양식 미사용 시 반려됨을 안내드립니다.
📞 전산시스템 신청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상담콜센터 (☎1544-6633) 으로 문의 요망
✅ 변경가능정보 : 대표자, 소재지, 업체명 등 단순 변경에 한하여 확인서 변경 가능
⚠️ 법인 전환, 물적 분할 등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신청으로 신청
전문기업 우대사항 안내
|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우대내용 | 문의 |
|---|---|---|---|---|
|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 산업지원병역일터 |
| 금융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지원 |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 한국은행 |
| 정부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추가선정 기회를 전문기업에 한하여 부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 소재부품기업 판로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대상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한 진출 지원 |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 중소기업유통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