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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가치를 만드는 SMART-UP! 밝은 미래로 함께 합시다.

사업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제도는 많은 창업자들의 현실적 도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수익성과 기술성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올바른 컨설팅은 필수 적입니다. 국가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객관적으로 증빙 뿐 아니라 조세감면, 자금조달, 인재등용의 큰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은 밝은 희망으로 시작한 귀사의 스타트업을 더 명확한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젊은 기업, 당신의 벤처를 응원합니다.

개 요
벤처기업인증
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사업장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보장하는 인증입니다. 2010년 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만료후에는1개월 내에 재신청 하여야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하여 벤처 기업이 가능합니다.

신청 인정요건
신청 기능 자격 요건
벤처유형 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7%이상)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벤처유형 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벤처유형 3: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한,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벤처유형 4: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평가기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 * 확인결과 안내기간: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인증취득효과

What benefits will it bring to my business or organization?

벤처기업인증 도입의 필요성 및 혜택
금융과 제세의 혜택

1.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2.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3.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창업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4.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5.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특허의 혜택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기업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으로 포함

금융의 혜택

1. 코스닥상장 심사기준으로 우대(최소업력(3년→미적용), 2.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 3.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입지의 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창업의 혜택

1.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창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2.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3.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주식의 혜택

1.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2.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 10%, 상장 15% → 벤처 50%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광고, 마케팅의 혜택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주의사항

우대 지원내용은 공지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황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 및 기타 필요 내용은 해당 기관과 상의 하여야 하며 법령, 제도의 변경 내용은 당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